해당 경비원은 돈이 없어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생계를 위해 다시 경비일에 나섰다. 반면 인분을 던진 피의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 불면증에 구역질…공원에 몇 시간씩 멍하니 누워있기도
지난해 5월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이모(41) 씨는 별안간 경비실에 들어가 경비원 민모(67) 씨의 얼굴에 인분을 비볐다.
그러면서 "막걸리를 마시고 싼 것인데 맛있냐"며 "다음에는 흉기로 찔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민 씨가 이전에 한 주민의 민원을 받고 "단지 내에서 흡연을 자제하라"는 방송을 내보내면서 흡연 당사자였던 이 씨를 언짢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충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민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다. 외출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불현듯 사건 생각이 들면 구역질이 나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다.
민 씨는 최근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내가 예민해진 탓에 자꾸 옆에 있는 아내에게 신경질을 내고 어떨 때는 안 하던 욕까지 해서 '이건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숨을 내쉬며 "통원 치료를 받으려 해도 약값이니 교통비니 하면 몇만원씩 들기에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며 "여유가 있었다면 병원에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떠올릴 때마다 너무나 아픈 기억"이라면서도 "경비원들의 인권이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시에) 용기를 냈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이어 "큰아들이 울고불고하며 그놈을 패 죽이겠다는 걸 어렵게 말리면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 폭행·협박으로 기소, 이후 집행유예 선고
민 씨는 사건 직후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씨가 외려 "절대 합의는 없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조사가 이어졌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이 씨가 '인분을 던진 행위'를 폭행죄로, '흉기로 찌르겠다고 말한 것'을 협박죄로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 씨는 "징역 6년 정도 나올 줄 알았다"며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살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울분을 참지 못했다.
한편, 민 씨는 올해 초 근처 아파트에 다시 경비원으로 취업해 근무를 서고 있다.
지난해 취재진에게 "이 일은 다신 못하겠다"고 말한 그였으나 "60대 넘어서 할 수 있는 게 경비나 배달일 밖에 없더라"며 같은 일을 다시 시작한 것.
그는 2교대 근무를 서면서 24시간씩 부스를 지키지만 식사·취침시간 등을 제외한 15시간 분량의 임금을 받는다. 물론 6030원의 최저임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