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캐릭터' 함부로 사용 못 한다…속초시 난감

잘못 사용했다가는 큰코다친다

포켓몬 고 열풍을 지역홍보에 활용하려던 강원 속초시가 포켓몬 캐릭터는 물론 용어도 사용료 지급 없이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업체 측 입장에 따라 난감해 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인들의 포켓몬 캐릭터와 용어 무단사용에 대한 저작권 위반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25일 속초시에 따르면 이날 시를 방문한 포켓몬 코리아 관계자와 대화를 한 결과 저작권료 지급 없이는 캐릭터는 물론 '포켓몬'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업체 측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포켓몬 고 게임 열풍을 지역홍보에 활용하려 시는 포켓몬 캐릭터 사용을 못 하게 된 것은 물론 게임을 즐기려고 지역을 찾아오는 게이머들 편의제공 등을 위해 속초엑스포공원과 속초해수욕장에 설치한 현장지원센터의 현수막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수막에 '포켓몬'이라는 용어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포켓몬'이라는 용어도 저작권 대상이라는 포켓몬 코리아의 입장에 따라 '포켓몬'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현수막도 철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켓몬 코리아 관계자는 "포켓몬 캐릭터와 글꼴은 물론 '포켓몬'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록돼 있다"며 "사용료 없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관련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포켓몬 고 열풍을 타고 상당수 업체가 포켓몬 캐릭터는 물론 '포켓몬'이라는 용어를 홍보에 사용하고 있어 이들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관련 법 위반을 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캐릭터나 용어사용 시에는 반드시 포켓몬 코리아와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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