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수상구조법)'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난구호활동을 하다 숨지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 뿐만 아니라 부상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부상자는 보상금 없이 치료만 받을 수 있었다.
개정된 보상제도는 세월호 참사때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 등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당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잠수사는 50명으로 알려졌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부상정도에 따라 1~9급으로 나뉘며 1급은 2억원, 9급은 1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등급외의 경미한 부상은 종전대로 치료비가 지원된다.
개정안은 또 수상에서의 수색과 구조강화를 위해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