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 22일 우 수석이 민정비서관 재직 시절인 2014년 11월 이씨 등 네 자매가 매입한 동탄면 중리 농지 2개 필지 4,929㎡에 대한 현장 실사를 벌였다.
시 관계자는 "우 수석 부인 등은 매입 당시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최근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현장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장 실사를 통해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법상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했다.
특히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무단 전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하지만 현장 조사 결과 2개 필지 모두 비닐 포장이 잘 돼 있을 정도로 관리가 잘 돼 있었으며, 도라지와 더덕이 각각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필지는 도로와 연결돼 있지 않고 농업용수 등을 끌어오기 힘들 정도로 경사가 심한(경사율이 15% 이상)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땅으로 농지법상 '자경(自耕) 원칙'에서 예외조항에 해당돼 임대 영농이 가능한 토지다.
따라서 이씨 등이 제3자에게 임대를 줬다해도 농지법 위반이 아닌 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임대 영농이 가능한 만큼 다른 필지 땅이 농지법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필지의 경우도 농지법 위반 여부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농지법은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일부 위탁경영이 가능하다'고 위탁경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농지 관리를 누가 했느냐를 입증해야 되는데, 24시간 현장을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경작했다고 주장하면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1년 안에 처분하도록 '농지처분 의무'를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