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등 기아차 노조는 지난 22일 경기도 광명 소하리와 화성, 광주 등 각 사업장에서 4시간씩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이다.
기아차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부터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다. 합법적 쟁의권 없이 파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사측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산정해 이번 주중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사측이 1차적으로 파악한 생산차질 규모는 1300여대(280여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으나 노조가 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