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내년부터 현금성 외화자산 더 쌓아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을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5일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외화 LCR은 뱅크런을 가정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30일 동안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화 대비 즉시 현금화 가능한 고(高)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이다.

LCR이 높아지면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바로 외화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도움 없이 은행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내년에 외화 LCR을 60%에서 시작,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19년에는 80%로 맞춰야 한다.

1개월 동안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현금성 외화자산·부채(외화 순현금유출)가 100억달러일 경우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선진국 국채, 우량 회사채 등을 80억달러 이상 쌓아둬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인 은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수출입은행은 외화 LCR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기업은행과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에서 매년 20%포인트씩 올려 2019년 80%까지 높여야 한다. 산업은행은 외화 LCR 규제비율을 60%로 적용한다.

정부는 오는 9월 5일 끝나는 규정변경 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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