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5일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외화 LCR은 뱅크런을 가정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30일 동안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화 대비 즉시 현금화 가능한 고(高)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이다.
LCR이 높아지면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바로 외화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도움 없이 은행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내년에 외화 LCR을 60%에서 시작,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19년에는 80%로 맞춰야 한다.
1개월 동안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현금성 외화자산·부채(외화 순현금유출)가 100억달러일 경우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선진국 국채, 우량 회사채 등을 80억달러 이상 쌓아둬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인 은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수출입은행은 외화 LCR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기업은행과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에서 매년 20%포인트씩 올려 2019년 80%까지 높여야 한다. 산업은행은 외화 LCR 규제비율을 60%로 적용한다.
정부는 오는 9월 5일 끝나는 규정변경 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