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사가서도 쓸 수 있다

행자부, 생활적 규제 23건 신속 개선

앞으로 대학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허용되고 이사오기 전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시·도와 합동으로 생활속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모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3건을 우수 과제로 선정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는 현재 전체 대학의 37%만 허용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면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종량제 봉투는 다른 시·군·구로 이사를 가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냉동탑차를 가지고 영업을 할 경우 사무실을 구비해야 하지만 1인 1차량의 경우는 거주지를 사무실로 간주해 영업허가를 내주도록 올해말까지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무원 등의 원서접수 때 필요한 사진규격이 여권용으로 통일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의 카드결제도 가능해진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공감토크'를 열고 우수과제 건의자 34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을 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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