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해경 안전본부는 25일 정부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노후 기관 대체사업과 관련, 노후 어선 기관을 교체하겠다며 신청한 뒤 취득한 기관을 신규 건조어선에 마음대로 설치하여 무단으로 변경한 어업인 A(54)씨 등 6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해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2014년 노후 기관 대체사업에서 노후 선박 육상용 디젤기관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노후 선박 기관을 교체하는 것처럼 신청해 적게는 3100만 원에서 많게는 5400만 원 상당의 기관(320마력∼560마력)을 취득한 뒤 사업을 신청한 노후 어선이 아닌 신규 건조어선에 장착해 사용함으로써 총 1억 2700만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어업인을 검거했는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에 또 다시 적발했다"면서, "해양안전 확보 차원에서 수사를 더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후 어선 기관 대체사업은 어업인 대상 유류 소모량과 조업 실적이 많은 낮은 마력의 노후 기관을 국비 30%, 지방비 30%의 지원과 자부담 40%로 교체해 어업경영 개선, 해양사고 예방,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