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검역기간에는 입항하는 여객선내에서 식물검역 안내 방송을 강화하고 공․항만 입국장에서는 여행객이 휴대한 물품에 대해 개장 검사를 확대하고 세관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엑스레이(X-ray) 등을 활용한 검색 활동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과거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중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거주지역 주변시장 등에서 불법 반입된 열대 과일 등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적으로 안전한 건조 농산물은 서류와 현물검사 등으로 신속히 업무를 처리해 정부 3.0의 수요자 맞춤형 검역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끝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는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망고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이 수입금지 돼 있으므로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해외로부터 식물류를 가져올 경우에는 공·항만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