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입국시 망고는 두고 오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7.25~8.7(2주간) '특별검역기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을 통한 휴대 식물류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외 악성병해충의 유입 예방을 위해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동안 특별검역에 나선다.


이번 특별검역기간에는 입항하는 여객선내에서 식물검역 안내 방송을 강화하고 공․항만 입국장에서는 여행객이 휴대한 물품에 대해 개장 검사를 확대하고 세관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엑스레이(X-ray) 등을 활용한 검색 활동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과거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중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거주지역 주변시장 등에서 불법 반입된 열대 과일 등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적으로 안전한 건조 농산물은 서류와 현물검사 등으로 신속히 업무를 처리해 정부 3.0의 수요자 맞춤형 검역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끝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는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망고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이 수입금지 돼 있으므로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해외로부터 식물류를 가져올 경우에는 공·항만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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