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통 과태료를 내는 방식처럼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카드로 범칙금을 내면 된다.
다만 카드 수수료 1%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도 개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경찰은 신용·직불카드 범칙금 납부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즉결심판·통고처분시스템'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