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폭죽' 쏴 지나가던 행인 다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폭죽놀이가 금지된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쏴 행인을 다치게 한 30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김 모(33)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11시 45분쯤 서구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하늘로 쏜 폭죽이 떨어져 길을 가던 한 모(56) 씨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폭죽에 왼쪽 눈 주변을 맞은 한 씨는 병원에서 각막 찰과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욕장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지자체의 허가 없이 백사장에서 폭죽을 터뜨리거나 불꽃놀이를 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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