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 북부 경찰서는 숙식제공 및 신변보호를 미끼로 가출청소년에게 스마트폰 채팅 애에플을 이용해 조건 만남을 주선하고, 조건 만남을 가장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한 모(21) 씨 등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폭인 한 씨는 가출 여성 청소년을 포함한 13명과 공모해 지난 2015년 11월 2일 광주 북구 한 모텔로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성매수남이 샤워하는 사이 현금과 옷가지 등 2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광주, 부산, 수원 등 6개 도시에서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 등은 절도가 불가능하면 가출 여성 청소년에게 1회에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뜯어 3000만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렌터카를 이용하여 광주, 부산, 수원 등 주요 6개 도시를 떠돌며, 이런 수법으로 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현장 주변 CCTV 자료를 수집, 분석해 피의자들이 렌터카 2대를 이용하여 모텔 주변에서 가출 여성 청소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옷가지 등을 들고 뛰어나오는 것을 확인한 뒤 차량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어 CCTV 자료를 분석하여 범행에 이용된 차량 번호 및 피의자 중 1명인 조폭 한 씨를 특정하고, 또 다른 공범 13명을 포함하여 모두 14명이 범죄에 관련된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가출 여성 청소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범죄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 등을 감안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하던 중 광주 서구 한 원룸 등에 숨어 있던 피의자들을 발견, 범행 사실 자백받아 범행에 가담한 14명 중, 1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한 씨 등 2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