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대형차량의 교통 법규 위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찰은 7대의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날 단속에서 경찰은 대형차량뿐만 아니라 전 차종의 과속·지정차로 위반 여부, 갓길운행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순찰차가 진입한 영동고속도로에는 휴가지로 떠나는 차량이 몰려 좀처럼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4차로 도로 중 하위 차로인 3, 4 차로로 달리면서 차량 흐름을 살피던 경찰의 눈에 갓길로 달리던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걸려들었다.
500m 남짓 떨어진 용인 휴게소 안으로 승용차를 유도한 경찰은 갓길운행 위반 사실을 알리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운전자인 정모(26)씨는 "연료 경고등에 불이 들어와 주유가 급해서 잠깐 갓길로 달렸다"고 이야기했지만 경찰은 단호했다.
단속에 나선 정모 경사는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세워 도움을 요청했다면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갓길로 운행한 것은 교통 법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정씨에게는 벌점 30점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됐다.
덕평 요금소에서 서울 방향으로 차를 돌리자 하행선보다는 훨씬 도로 상황이 나아졌다.
지정된 3, 4차로로 달리던 대형차량들의 흐름 속에 1, 2차로를 수시로 오가며 속도를 내는 고속버스는 유독 눈에 띄었다.
순찰차의 속력을 올린 경찰은 고속버스 옆으로 붙어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을 알리고 차량을 휴게소에 대게 했다.
"3차로로 달리지 않았느냐"는 운전자 도모(55)씨의 항의도 소용없었다. 벌점 10점에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 경찰은 버스에 올라 안전벨트를 풀어놓은 승객들에게 벨트 착용을 당부하기도 하는 등 시종일관 사고 예방에 신경을 썼다.
모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단속되는 것은 아니었다.
법규 위반 차량을 무리하게 갓길 등에 서게 해 단속한다면 자칫 차량의 흐름을 방해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에 확성기로 법규 위반 사실을 알린 뒤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경찰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 차량의 적재물이 잘 고정됐는지, 덮개는 잘 씌워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피며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경찰은 이날 단속에서 지정차로 위반 54건, 갓길 운행 2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2건 등 총 6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주곤 고속도로 순찰대장은 "암행순찰이 도입돼 교통 법규 준수 분위기가 많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대형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는 등의 안전운전 불이행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