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여론조사 조작·보도, 예비후보·기자·업체간부 실형

20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해 보도하도록 한 예비후보와 기자, 업체 간부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재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 주모(55·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군소 신문사 취재본부장 조모(63) 씨와 여론조사업체 본부장 이모(45) 씨에게도 역시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주 씨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예비후보로 나와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해 보도해달라며 조 씨에게 350만원을 건넸다.

조 씨는 이 씨에게 여론조사를 조작하도록 의뢰했다.

이 씨는 새누리당 당원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주 씨에게 유리하게 나왔다.

하지만 조 씨는 신문보도에 이러한 결과가 은평갑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조사해 나온 것으로 꾸몄다. 해당 신문에는 '은평갑 주OO 예비후보, 현역 위협'이라고 보도됐다.

조 씨 외에 주 씨와 이 씨는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유권자를 기망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 씨의 경우 압수수색 집행을 지연시키면서 그 사이 PC 3대를 침수시키는 등 증거까지 인멸하려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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