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화제, 정관개정안 통과…뿔난 영화인들 마음 돌릴까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부산국제영화제(이하 부산영화제)가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이뤄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2일 부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새로운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영화제 측에 따르면 이번 정관 개정안은 부산시가 영화제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제도적 독립성·자율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 '(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명칭 '(사)부산국제영화제'로 변경, ▲ '조직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임원회'를 '이사회'로 명칭 변경, ▲ 당연직 임원 조항 삭제·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집행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 ▲ 작품 선정의 독립성·자율성 보장하는 내용 신설(제33조2항), ▲ 영화제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내용 신설(제49조의1, 제49조의2), ▲ 임원 정원 20명 이내로 변경·이사 정원 18명 이내로 변경, ▲ 집행위원회 정원 8인 이내로 변경 및 상임집행위원회 폐지, ▲ 새로운 정관에 따른 이사회 신규 구성 등이 포함됐다.


민간 사단법인에 걸맞는 이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이제 부산시가 과거처럼 부산국제영화제를 통제하는 건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중요한 것은 의사 결정의 핵심인 이사회다. 기존 이사회에 영화인의 참여가 배제됐던 것과 달리, 이제 임원의 절반을 영화인이 구성한다.

자율성·독립성 보장과 직결되는 작품 선정에 대해서는 '초청작품 및 초청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사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서 비롯된 만큼 영화 선정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부산영화제 측은 "일부 영화인의 우려와 달리 이번 개정은 개정을 위한 개정이 아닌,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개정"이라면서 "정관 개정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정상적인 개최가 가능할 전망이다. 부산영화제를 아끼는 시민, 관객, 영화인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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