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현 CJ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정상적인 수형생활 불가능 판단"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재현(56) CJ 회장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검찰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 회장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고, 형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회장이 유전성 희귀질환 악화로 근육량 감소로 스스로 걷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재활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거부반응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억제제 투여로 세균감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기타 정신질환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형집행정지위원회는 의사 2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부작용 등으로 같은해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듬해 4월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 재수감됐다가, 두 달 뒤부터 다시 구속집행이 정지돼 전날까지 이어져왔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가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 일부에 대해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이 깨진 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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