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로 불산 사고를 낸 지 40여 일 만에 대표를 포함해 공장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형사입건 대상이 된 셈이다.(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6. 6. 15 '불산 누출' 금산 화학공장 대표 곧 경찰 소환조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금산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공장 대표 길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장 관계자 4명을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하고 가스 담당 직원 한 명도 업무상 가스 유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공장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산 누출로 마을 주민들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이들을 지난 21일 오전쯤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공장 대표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표만 22일 오전에 따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불산이 누출된 경위와 관리 책임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도 유출이 된 줄 몰랐고 관리를 소홀하게 한 적이 없다"면서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에서 불산 누출에 대한 이들의 책임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따르면 공장 내부 탱크에서 이동식 차량 탱크로 불산을 옮기던 중 파이프 내 발열판이 녹아 불산이 누출됐다"며 "파이프 내에 일정한 공기압이 주입되면 이로 인해 불산이 다른 탱크로 이동하는데, 수동으로 공기압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압력이 들어가 발열판이 녹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파이프 내의 설비도 노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설비는 1년 이내에 교체를 해야 하지만, 교체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산경찰서 유욱종 수사과장은 "이들은 고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드러났고, 공장 관리 책임이 드러난 만큼 입건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4년 8월 과거 누출 당시에도 공장 대표는 누출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과 항소심에서 각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장에 대해서도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