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사이 좋던 유시민·전원책 '리쌍사태' 두고 격한 논쟁

(사진=JTBC 제공)
최근 건물주 리쌍이 세입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벌여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리쌍사태'를 두고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격론을 벌였다. 2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다.


유 작가는 "리쌍도 억울한 점이 좀 있다. 이분(세입자 서모 씨)이 장사한지 6년이 넘었다. 리쌍이 건물주로서 처음부터 막 나가라고 한 게 아니고 협상도 많이 했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영업을 하도록 해 줬고, 원래 권리금의 3분의 2 정도도 지원을 해 줬다"며 "리쌍이 이렇게 몰리는 데는 유명인이라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연예인 등 유명인이 집을 살 때 잘 보고 사야 한다.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전 변호사는 "세입자의 '을질'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리쌍이 너무 코너에 몰렸다는 것이다. 그동안 비슷한 사례에서 연예인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 세입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 됐다. 그러니 리쌍도 또 당한다는 것이 '을질'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라며 "반면 리쌍의 '갑질'을 주장하는 쪽은 70여 명의 용역을 동원해서 뭐하는 짓이냐. 리쌍이 속여서 지하와 주차장으로 내몰아놓고 결국 서모 씨는 그동안에 들인 비용도 못 찾고, 결국 집주인 바뀌니까 쫓겨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유 작가였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은 헨리 조지의 유명한 책 '진보와 빈곤'에 나와 있다. 기술 진보와 문명 발전의 모든 경제적 성과가 땅 주인, 집 주인에게 모두 돌아간다는 것"이라며 "문명이 발전해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기술혁신을 하고 상품혁신을 하고 디자인 혁신을 해 돈을 벌어도, 결국 그 돈을 버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땅의 소유자에게 다 빨려들어가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벌써 150년 전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변호사는 "19세기에 나온 얘기지 않나. 당시 자본, 토지, 노동을 3요소라고 봤을 때야 적용됐지만, 지금은 자본, 노동, 토지의 시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 작가는 "강남 가로수길이 그렇고, 상수동, 경리단길 같은 곳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집세 싼 데서 멋진 공방, 전시실을 만들거나 맛있는 식당, 특이한 카페를 한다거나 해서 상권을 만든 게 아닌가"라며 "그렇게 잘 되면, 집주인들이 처음에는 싸게 줬다가 결국에는 '내가 할 거니 나가라'고 해서 또 세를 주거나 자기가 직접하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계속 올리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그 모든 혁신의 과실이 집주인, 엄밀하게 말하면 땅주인에게 다 빨려들어가는 것인데, '젠트리피케이션', 즉 처음에 그 지역을 명소로 만든 업체들은 결국 쫓겨난다"며 "노력을 해서 저수지에 고기가 많아졌는데, 그 저수지 어업권을 가진 사람이 와서 막 잡아대니 나중에는 고기가 또 안 잡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전 변호사도 공감했다. 그는 "실제 미국의 소호 거리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지 않나"라며 "문화인들이 다 떠나버리니 옛날의 명소가 유지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 말에 유 작가는 "대자본이 들어오고, 프렌차이즈 들어오고 하다가 결국에 가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져 망하는데, 이것이 2단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전했다.

◇ '보수' 전원책 "많이 양보한 것" VS '진보' 유시민 "더 양보해야지"

그런데 "요사이 관련 법규가 힘 없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도록 움직여 가고 있다"는 전 변호사의 말에, 유 작가가 "조금씩"이라고 대꾸하면서 둘 사이의 본격적인 기싸움이 시작됐다.

곧바로 전 변호사는 "많이 움직여갔다"고 재차 언급했고, 이에 유 작가 역시 "에이, 조금씩"이라고 응수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전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런 것이 서민들에게 보호막 구실을 많이 해 왔다"며 "법률적으로 보면 소위 임차인들을 보호해 주는 규정들은 사실 민법의 자유계약 원칙을 깨는 조항들이다.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률 전문가가 보더라도 너무 골치 아프게 만들어놨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작가는 "(건물주에게 관대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손봐야 한다"고 했고, 전 변호사는 "아니다. 가로수길, 경리단길 등에 건물을 갖고 벤츠를 타면서 호황을 누리는 건물주들은 해당될지 모르지만, 공실이 50%가 넘는 빌딩을 가진 건물주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며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금융채무를 갖고 있다. 금융채무가 없다 하더라도 그 건물 세입자들이 불황으로 떠나가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레 금융부채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 작가는 "불황으로 인해 파산해서 경매물건이 엄청 나오는 상황도 비극이지만, 땅을 갖고 하는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게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뒤늦기는 했지만, 이것(세입자 보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리쌍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약갱신청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 및 무제한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한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유시민은 "세입자에게 좀 더 유리하도록 했다"고, 전 변호사는 "건물주 발목 묶는 것과 똑같다"고 상반되는 평가를 내놨다.

유 작가는 "다수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소수의 돈 많은 사람들이 행사하던 재산권에 조금 더 많은 제약을 가한다는 게 진보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나는 건물이 없다. 다만 원칙을 지켰으면 한다. 양쪽을 공평하게 하되 힘 없는 사람을 조금 배려해 주는 것, 그게 원칙"이라며 "사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격론을 벌여서 계속 양보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손댄 것도 보수주의 법률학자들이 많이 반대했다"고 전했다.

"더 양보해야지"라는 유 작가의 응수에, 전 변호사는 "더 양보하면 건물주라는 이유만으로 탄압받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기간 같은 경우 전 세계에 전례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유 작가는 "우리가 전례를 만들면 되지 않나. 얼마나 좋은가. 다른 나라에서도 함부로 못하던 것을 우리가 전례로 만드는 것이. 왜 대한민국은 맨날 선진국이 하던 것을 뒤따라 가야만 되나. 우리가 좀 더 앞서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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