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 혐의 심재권 의원, 1심서 유죄 판결

재판부 "정당법상 금지된 당원협의회 사무실 운영한 것으로 보여"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재권(70·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강수정 판사)은 정당법 상 금지된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21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포럼 사무실인 것처럼 꾸며놓고는 실제로는 포럼이 거의 열리지 않았고 운영위원 외에는 회원도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당법 상 시·도당의 하부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 의원은 과거 민주당 강동 을 지역위원장으로 지내면서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강동구 천호동의 한 건물을 포럼사무실로 차려놓고 사실은 시·도당 하부조직인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한 혐의로 2013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심 의원은 "정당법이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현역의원과 달리 지역위원장은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해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동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올 4월 현행 정당법이 합헌이라고 7대2 의견으로 결정했고 동부지법은 심 의원에 대한 심리를 재개해 심 의원의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앞서 심 의원은 해당 사무실을 운영하며 운영비 명목으로 포럼 회원들로부터 2천160만 원을 걷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 형을 2014년 선고 받은 바 있다.

심 의원은 "지역위원장도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어디선가는 처리해야 하는데, 길거리에서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잘못된 현행법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