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강수정 판사)은 정당법 상 금지된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21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포럼 사무실인 것처럼 꾸며놓고는 실제로는 포럼이 거의 열리지 않았고 운영위원 외에는 회원도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당법 상 시·도당의 하부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 의원은 과거 민주당 강동 을 지역위원장으로 지내면서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강동구 천호동의 한 건물을 포럼사무실로 차려놓고 사실은 시·도당 하부조직인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한 혐의로 2013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심 의원은 "정당법이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현역의원과 달리 지역위원장은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해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동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올 4월 현행 정당법이 합헌이라고 7대2 의견으로 결정했고 동부지법은 심 의원에 대한 심리를 재개해 심 의원의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앞서 심 의원은 해당 사무실을 운영하며 운영비 명목으로 포럼 회원들로부터 2천160만 원을 걷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 형을 2014년 선고 받은 바 있다.
심 의원은 "지역위원장도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어디선가는 처리해야 하는데, 길거리에서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잘못된 현행법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