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 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대마초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8명을 적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35)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가운데 2명을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5명을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A 시 체육회 간부 B(53) 씨는 지난 4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고농축 액상 대마 카트리지 4개를 몰래 들여와 지난해 10월부터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C 군 청원경찰인 D 씨는 지난 2~3월 국제등기우편을 이용해 대마초 종자 26개를 들여와 이 가운데 20회 분량인 10g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해외에서 들여온 고농축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 종자는 인천세관에서 적발됐다.
또 서울 강남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는 E(27) 씨는 지난해 3~6월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약 100g을 수확한 뒤 같은해 8월 10g을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