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8월 중순 새벽 1시쯤 자신의 집에서 B(당시 26세·여)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란 화상통화를 유도해 그 내용을 저장하는 등 2012년 8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음란 화상통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0년부터 2012년 2월까지 140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금융기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여성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770여 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식당이나 술집에서 현금으로 계산하며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젊은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직접 듣고 기억했다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주로 새벽시간대 여성들에게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하는 수법으로 전화해 "나야. 뭐 하고 있어?"라며 남편이나 남자친구 행세를 했고 잠결에 전화를 받고 속아 넘어간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 화상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해직됐으며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