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19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사적인 자리라고하더라도 고위공직자의 행위나 발언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면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는 헌법적 가치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국민들을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켰으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폐지된 군복무 가산점과 관련해 김 처장은 "군복무자에 대한 혜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성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있는 만큼 국가를 위해 군복무를 한 만큼 적절한 수준의 혜택을 주도록 사회적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형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김 처장은 "공감한다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