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종범)는 21일 특장업자 A(37)씨와 브로커 B(49)씨 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 허위로 자동차등록을 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수출업자와 브로커, 렌트카업자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브로커 C(42)씨 등 7명을 지명수배했다.
특장업자 A씨는 이미 수출된 차량 81대를 국내에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규 자동차등록을 하고 이 가운데 25대를 렌트카 업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B씨는 수출업자가 제공한 유령차 등록증 31장을 렌트카 업체에 넘기면서 대당 약 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소된 렌트카업자들은 렌트카업체 등록과 유지 조건인 차량 50대를 확보하지 않고 대신 브로커에게 넘겨받은 유령차 등록증을 이용해 대여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견인차와 구조차량과 같은 ‘수출용 특장차’는 자동차 등록 없이도 수출이 가능하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차량 실물 확인 없이 서류만 확인하고 등록을 하는 허점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세청과 국토해양교통부에 수출 신고된 차량에 대한 정보와 차량 등록 정보를 세관과 차량등록사업소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종범 외사부장은 “자동차 수출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도주한 브로커와 렌트카 업자 등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