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견본주택 등 가설건축물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충남 홍성군 홍북면의 한 견본주택에서 불이 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분 만에 전소되며, 1억 40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에 앞서 포항에서도 지난 5일 남구 해도동의 한 견본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위쪽으로 열리는 내장형 냉장고 문이 천정의 할로겐 등에 닿으며 등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 화재로 이어져 천정 등을 태우고 진화됐다.
방문객들이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화재로 번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21일 현재 포항지역에는 11개 견본주택이 운영 중이다.
견본주택은 목재와 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져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에 타기 쉬운 구조이다.
게다가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스프링클러와 방염처리 등 소방시설을 대부분 갖추지 않고 있어 문제를 더하고 있다.
일반 건축물은 스프링클러 등 자체 진화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견본주택은 가설건물이어서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탐지시설만 설치해도 된다.
지역 건축업계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은 6개월가량 사용하다 없애는 임시 건축물이다보니 소방시설이 미비한 게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장마철에 접어들며 습기와 냉방기 사용 증가로 인한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습도가 올라감에 따라 전기 스파크 등 장마철에는 화재 위험이 높이진다"며 "콘센트 관리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견본주택 등 가설건축물은 특히 화재에 취약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경북소방본부와 포항시도 견본주택의 화재 위험을 인지하고 있지만 권한 밖이라며 소방시설 등 안전 대책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방안전시설이 설치 안된 곳이 더 많다"며 "설치됐더라도 검사를 안하니 실제 작동이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도·단속 권한이 없어 어찌할 도리가 없다"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강력한 지도를 펼쳐 대구지역 견본주택 90% 이상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북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청 단계에서부터 건축자에게 권고를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며 "수년째 강력히 요청하다보니 소방시설 설치가 정착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