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모(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여동생을 살해하고도 반성없이 자신이 살 궁리만 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영구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거액의 빚을 지자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독극물로 지난해 5월과 9월 각각 아버지와 여동생을 살해한 뒤 아내와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신 씨의 아버지 살해와 아내 살인미수, 어머니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은 들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