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연장 800km' 전국 모든 폐철로…레일바이크 사업 가능

앞으로 총연장 813.7㎞에 이르는 전국 철도유휴부지를 레일바이크를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올 상반기에 기업현장방문 등 규제개선활동을 통해 레일바이크 입지 개선 등 총 100건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17개 레일바이크 업체는 총연장 68.7㎞의 폐철로 등 철도유휴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철도유휴부지 813.7㎞의 8.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현행법상 도시지역(상업지역) 등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놀이시설인 레일바이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 폐철로가 비도시지역에 위치해 있어 입지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0㎞가 넘는 레일바이크는 강원도 춘천 한 곳(15㎞)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11개소는 5㎞가 안되는 짧은 구간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813.7㎞에 달하는 철도유휴부지에 대한 입지규제가 대폭 풀린다.

철도유휴부지는 중앙선 16개 구간 123.7km, 경춘선 5개 구간 82.4km, 경전선 5개구간 114.2km 등 기존 철도에 궤도자전거를 설치해 개방하면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규제 개선을 건의한 춘천 소재 ㈜강원레일파크는 경춘선 구간을 추가로 활용하면 연간 방문객수가 현재 60만명에서 1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10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이밖에도 국내 대체인력이 없는 조선업종 고기능 외국인력에 대해 한시적으로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제도가 '사증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이달에 시행된다.

또 철근의 KS표준이 당초 지난 4월 고시될 예정이었지만 9월로 연기된데다 3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는 업계에 기존제품 재고 소진 및 생산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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