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사장 등은 지난 6·4지방선거 때 이교범 시장을 도왔고, 이후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박 사장과 관리처장 권모(51)씨, 브로커 양모(50·여)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교범 하남시장과 박 사장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체 회장 김모(76)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사장은 지난해 12월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1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줘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 중개업자에게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이 시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박 사장은 또 2014년 6월과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례신도시 등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지역 개발사업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체 회장 김씨 등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사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교범 시장 후보 캠프의 중책을 맡았던 브로커 양씨에게 하남도시공사의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양씨는 박 사장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현안2지구 가로등 납품 알선에 나서 가로등 판매업체로부터 1억4천여만 원을 챙겼다.
박 사장은 이 밖에 한 종파의 종친회장을 맡던 지난해 3월에는 하남시 택지개발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발전소 건설부지인 풍산동 일대 종중 묘를 빨리 이전해주는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1억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처장 권씨는 2013년 위례신도시에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사 당시 시공사로 참여한 한 건설사로부터 공사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3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사장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지난 3월부터 박 사장의 하남도시공사 집무실과 자택, 건설업체 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