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논현동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신모(43)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와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신 씨를 도와 탈세를 도운 혐의로 중국인 환전상 최모(34)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는 2011년부터 약 3년 간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진료차트를 삭제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 환자의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총 105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보다 앞서 신 씨의 탈세를 조사한 국세청에 따르면, 신 씨의 병원은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중국인 손님의 경우엔 중국 환전상 최 씨와 연결된 중국카드단말기로 결제해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위장해 돈을 빼돌렸다.
이렇게 중국단말기로 결제해 중국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만 이 병원이 챙긴 돈은 6개월 간 37억 원에 이른다.
이 병원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는데 프로포폴을 납품받는 대가로 7개 회사로부터 총 5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리베이트를 한 제약사 관계자 20명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도주한 중국인 환자 브로커와 환전상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병원은 2014년 말, 진료 중 의료진들이 생일파티를 하거나 음식을 먹는 등 장난을 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