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과태료 5만원

1차 경고 후 5분이상 공회전에 과태료 5만원, 27도 넘는 무더위에는 단속 제외

오는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5분 이상 자동차를 공회전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전국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터미널과 버스차고지, 주차장 등으로 7633곳에 달한다. 특히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주정차 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기온 5~27℃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가 이뤄지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은 지자체별로 약간씩 차이 있음)

다만 외부온도가 5~27도를 벗어나거나, 경찰, 소방,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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