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은폐' 교사, 장학사 시험 최종합격…'반발'

부산시교육청 "경고는 징계 아니어서 결격사유 안 돼"

(사진=자료사진)
부산의 한 여고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 성폭력 사건을 은폐해 경고 처분을 받았던 교사가 장학사(중등 교육전문직원) 시험에 합격에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7일, 모 여고 소속 A 교사가 '2016년도 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공개전형'에 최종합격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해당 여고는 교사 2명이 학생 30여 명을 수개월간 성추행,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고, 학교 측은 이를 알았지만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해 문제가 됐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의 교장은 해임됐고, 생활지도부장이던 A 교사는 업무 지휘계통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부산시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학교법인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최근 1심에서 성추행을 일삼은 남자 교사 1명은 징역 1년을, 다른 교사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장학사 시험이 공개경쟁으로 진행됐으며 A 교사의 응시와 합격에는 행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필기전형, 서류전형, 현장평가, 심층·토론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중등 장학사는 모두 20명이 선발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문제의 사건의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경고는 징계가 아니어서 장학사 시험 응시에 결격사유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학교성폭력대책협의회는 학교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당사자가 장학사가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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