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김모(26)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모(21)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약 7개월 동안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인천 영종도 등에서 아파트를 빌려 전문 사무실을 꾸리고 도박 사이트 홍보 작업에 들어갔다.
주로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홍보 메시지를 보내거나 스포츠 토토 커뮤니티사이트 등에 게시글을 올렸다.
인터넷 방송에 도박 사이트 가입을 권유하는 영상을 제작해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추천인 코드'를 이용해 홍보 수익을 만들어냈다.
신규 회원이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추천인 코드'란에 본인들의 아이디를 입력하게 한 것.
이후 해당 회원이 배팅을 할 때마다 이들은 배팅액의 1.2%를 받아 약 300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의 사무실에서는 모두 4만여건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 9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사이트 운영 뿐 아니라 홍보나 알선만 하는 경우에도 구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