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 소속의 남모 팀장은 지난 2008년, 3년간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A 씨에게 총 5억 원을 빌려주고 연 120%의 높은 이자율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 팀장은 2008년 돈을 빌려줄 당시 1억 원은 바로 돌려받고 나머지 4억 원의 이자로 석 달 간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남 팀장은 올 6월까지 서초경찰서 강력팀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지능팀으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
남 팀장은 총 3억 원을 회수한 뒤에도 나머지 2억 원의 이자로 월 6백만 원에서 8백만 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말, 남 팀장은 A 씨에게 빌려준 돈 5억 원 중 4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A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돈을 모두 갚은 것 같다"며 "남 팀장이 돈을 못 받았더라도 현직 경찰관이 고수익 고위험의 거래라는 점을 알고 거래를 한 것이라 사기죄로 볼 수 없다"고 A 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A 씨는 19일 무고혐의로 남 팀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 중"이라며 "남 팀장은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직 경찰과 조폭간의 돈거래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