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철도공사 감독관(3급 공무원) 정모(51) 씨와 건설업체 대표 A(53)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년간 '경부선 구로고가철도교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를 A 씨에게 몰아주고서 2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30억원 규모의 공사 과정에서 자재 구입비가 부풀려져 철도공사는 4억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철도교 공사업체들이 추락방지시설을 직접 시공하겠다고 하자 "어려운 공사라 해본 사람이 해야 한다"며 A 씨가 하도급을 따내도록 압박했다.
공사업체들은 정 씨가 공사일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감독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추락방지시설 공사는 애초에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이 불가능하며 A 씨는 필요한 관련 면허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 씨는 계약을 밀어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철도공사의 공사는 설계와 감독을 공사 담당자가 직접 하고 있고 별도의 감리 절차가 없다"며 "모든 권한이 감독관이 집중돼 있다는 점을 정 씨가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