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시설' 공사 몰아주고 뒷돈 받은 철도공사 감독관

공사중인 경부선 구로고가철도교 추락방지시설(사진=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영상 캡쳐)
철교 공사에 필요한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를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한국철도공사 감독관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철도공사 감독관(3급 공무원) 정모(51) 씨와 건설업체 대표 A(53)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년간 '경부선 구로고가철도교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를 A 씨에게 몰아주고서 2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30억원 규모의 공사 과정에서 자재 구입비가 부풀려져 철도공사는 4억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철도교 공사업체들이 추락방지시설을 직접 시공하겠다고 하자 "어려운 공사라 해본 사람이 해야 한다"며 A 씨가 하도급을 따내도록 압박했다.

공사업체들은 정 씨가 공사일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감독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추락방지시설 공사는 애초에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이 불가능하며 A 씨는 필요한 관련 면허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 씨는 계약을 밀어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철도공사의 공사는 설계와 감독을 공사 담당자가 직접 하고 있고 별도의 감리 절차가 없다"며 "모든 권한이 감독관이 집중돼 있다는 점을 정 씨가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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