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의혹' 고강도 수사할까

사건 맡은 이진동 조사1부장 자타공인 '특수통'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과 우 수석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 모두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이르면 21일 우 수석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역시 기존의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서 조사1부로 재배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내규상 고소고발 내용에 30억원 이상 재산 범죄 관련 사항이 담겨 있으면 조사부로 배당한다"며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 사건에 담긴 배임 관련 내용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두 사건도 사안의 관련성을 고려해 함께 조사하도록 배당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민적 의혹이 불거지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조사부에 배당한 것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형사1부나 특수부에 배당하는 것보다 주목도나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사부도 충분히 강도 높게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진동(연수원 28기) 부장검사의 경우 기업자금리비에 정통한 자타 공인 '특수통' 이라는 것이다.

앞서 우 수석은 진경준(구속수감) 검사장의 주선을 받아 넥슨에 1천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매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며 형사고소했다.

또 자신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변론하고 홍만표(구속수감) 변호사와 수임료를 나눠가졌다며 몰래변론 및 불법수수료 수수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을 고소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우 수석과 황교안 국무총리,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센터 측은 고발장에서 부동산 매매를 주도한 서 전 대표와 김 회장이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사들여 사실상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에 17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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