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경찰서는 입원치료 중인 사고 버스 운전자 A(57)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나기 7~9㎞ 지점에서부터 눈이 감기고 잠이 쏟아져 껌을 씹었지만 졸음이 달아나지 않았다"며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했다.
진술에 앞서 추가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A 씨가 운전하던 버스가 차선을 넘나들어 졸음운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54분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봉평터널 입구에서 2차로로 관광버스를 몰다 앞서 정차 중이던 K5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어 승용차 3대도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K5에 타고 있던 B(21) 씨 등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버스 승객과 다른 승용차 탑승자 37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