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요셉 목사에게 위증죄를 적용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2012년 10월 26일 당시 한교연 대표회장이었던 김요셉 목사가 실행위원회를 열어 안준배 사무총장을 해임하자 안 목사가 이에 불복해 사무총장 해임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해임 결의 무효 소송이 진행되던 중 지난 2014년 4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60호 법정에서 김요셉 목사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법원은 이날 김 목사의 증언을 위증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김요셉 목사가 2012년 10월 9일 당시 직원을 시켜 안준배 사무총장 집무실을 폐쇄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 김 목사는 이날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이 발언을 위증이라고 본 것.
법원은 몇가지 증거를 들어 김 목사가 안준배 사무총장의 집무실 문을 잠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했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위증을 하고도 범행을 부인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김요셉 목사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5년 9월 15일 한국교회연합이 안준배 전 사무총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안 목사의 해임을 결정한 한교연 실행위가 소집절차와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안 목사의 해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안준배 목사는 지난 2012년 6월 한교연 사무총장에 임명됐으나 지난 2012년 10월과 2013년 9월에 열린 한교연 실행위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지자 해임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