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청구요건 변동…3600여 명 증가

2015년 12월 31일로 청구권자 자격기준 변경

(사진=자료사진)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유효 서명인 수에 대한 기준이 바뀌면서 청구 요건도 변동이 생겼다.

20일 경남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주민소환법상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자격과 관련해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해당하는 자의 서명으로 주민소환 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놨다.

'전년도 12월 31일'을 주민소환 투표 청구일에 속하는 연도를 기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경남선관위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 신청일인 2015년 7월 23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인 2014년 말로 유권자 수와 거주자를 잡았다.

하지만 주민소환 투표 청구일인 2016년 2월로 기준이 바뀌면서 홍 지사 주민소환 청구권자 자격 기준 시점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변경됐다.

2015년 이후 전입한 서명이 사실상 무효로 처리될 뻔 했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유효 서명으로 처리가 된다.


기준연도가 2015년 말로 되면서 도내 유권자 수도 늘어났다.

2014년 말 267만 4158명에서 271만 316명으로, 3만 6158명이 증가하면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인 유권자의 10% 기준도 늘게 됐다.

즉, 2014년 말 26만 7416명에서 2015년 말 기준 27만 1032명으로, 3616명이 더 늘었다.

결과적으로 2015년 이후 전입자 서명이 유효로 인정된 반면, 주민소환 청구요건 기준은 더 늘어난 셈이다.

홍 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유효 서명 수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이번 변동이 어떤 영항을 미칠 지 관심이다.

경남선관위는 다음달 8일쯤 위원회를 열어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확정하고 보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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