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남 나주 경찰서는 부친 몰래 몰던 차량으로 편의점에 돌진해 종업원을 다치게 한 A(17) 군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19일 새벽 5시 9분쯤 나주시 송월동 도로에서 친구 3명을 태우고 부친 소유인 SUV 차량을 아버지 몰래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편의점으로 돌진해 편의점 종업원 B(22)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부친의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해 B 씨 치료비 등에 대해 전혀 보험 혜택이 되지 않아 A 군 부모가 자비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광주에 사는 A 군은 친구들을 태우고 나주 영산강에 바람을 쐬러 가기 위해 부친 차를 몰래 몰고 가다가 핸들조작 미숙으로 직선도로에서 우측에 있던 편의점으로 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