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신축건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강화된다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9월 1일부터 적용

앞으로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신축 건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강화된다.

이들 건축물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90% 이상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해 고시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에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을 추가하고, 설계 단계부터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고려하도록 했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규모 개발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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