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파이낸스 정산법인 자산 빼돌린 대표, 항소심서도 중형

항소심 재판부 "회사 자금 계획적 횡령, 죄질 불량"

1999년 부도를 내면서 부산지역 서민 가계를 초토화시킨 삼부파이낸스의 정산법인 자산을 빼돌린 법인 대표 하모(67)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늘어난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영재 부장판사)는 20일 삼부파이낸스의 나머지 자산을 분배하려고 만든 정산법인의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하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8년에 추징금 5억 3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부파이낸스 사태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설립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횡령하고, 그 돈을 수표나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범행 수법, 규모를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횡령금액이 58억 원의 거액이지만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삼부파이낸스 피해자 단체와 협약해 삼부파이낸스의 채권 등 자산을 양수해 관리하면서 이를 공평하게 분배하기로 설립한 C사에 하씨 등 2명은 공동 대표로 지냈다.


하지만, 이들은 C사가 삼부파이낸스 계열사와 삼부파이낸스 대표 양재혁(62·구속기소)씨에게서 넘겨받은 자산 가운데 일부를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2003년 7월 22일 삼부파이낸스 계열사 소유 토지 매각비 2억 원을 빼돌리는 등 2008년 8월 말까지 13회에 걸쳐 C사 자금 58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거액을 횡령한 범행으로 삼부파이낸스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삼부파이낸스 사태는 양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 1999년 구속된 뒤 자금난으로 파이낸스에 투자했던 6532명이 투자금 2284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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