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통령·국회 임기불일치, 개헌 장애요인 아냐"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김영란법' 시행 연기는 안돼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정치권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가 개헌 장애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20일 방송기자클럽(BJC) 초청 토론회에서 "임기 불일치 문제가 개헌에 가장 큰 걸림돌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 "총선과 대선 일치가 최선은 아냐"

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면 정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대선과 총선을 일치시키는 게 최선이냐'에는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국회는 '여소야대'와 '여대야소'가 교차하는 게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대선과 총선이 같이 시행되면 항상 여소야대 국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유권자의 일반적인 견제 심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비용 절감 등과 관련해 정 의장은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설령 20대 국회 전반기에 개헌에 성공하더라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 문제가 장애 요인일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사드 배치, 국회 동의 바람직"

그는 최근 논란이 뜨거운 '사드(THAAD)' 배치 국회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없다는 정부 주장이나 필요하다는 야권 일부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과거 행정부에도 몸을 담았던 입장에서 저 같으면 국회 동의를 얻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동의 과정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미리 걸러내고, 정부와 국회가 국익을 위해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 "김영란법 시행 미루면 안 돼"

정 의장은 오는 9월 28일로 예정된 '김영란법' 시행을 미룰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공직자 부정이나 비리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리 사회 공감대를 국회가 수용해 법을 만든 만큼 일단 시행한 후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 의장은 "김영란법은 국회 통과 이후 정부의 철저한 준비 등을 위해 이미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며 "시행을 더 미루는 건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특사 남발 바람직 안 해…대권은 포기"

8·15 특사에 경제인을 포함하는 문제에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원칙적 입장에 충실하면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의장은 "대통령이 만약 '현실론'을 수용한다 해도 옥석을 잘 가려 꼭 필요한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 시행해야지 특사를 남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통령 선거에는 나설 뜻이 없음도 분명하게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을 선택한 것은 대권은 포기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의장 임기가 내년 대선 이후까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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