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수석은 검찰에 선임계를 낸 것으로 확인됐지만 1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처가의 부동산 거래 등 갖가지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우 수석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전관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는 없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으로 도나도나 사건을 맡았던 윤장석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올해 2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옮겨 우 수석 밑에서 일하고 있다.
도나도나 대표 최모씨는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 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4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 등으로 2013년 11월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수석은 그해 7월 도나도나 대표 최씨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검찰에 제출하고 변론을 맡았다.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석 달 전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한 상태였다.
최 대표가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 따르면, 우 수석은 수임료로 1억여원을 받았다고 한다.
우 수석이 사건을 맡게 된 건 홍 변호사가 사임계를 낸 뒤 최 대표가 우 수석을 찾아가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도나도나 관련 사건 4건을 맡아 모두 4억759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지난달 홍 변호사를 수사한 검찰의 발표다.
검찰은 당시 도나도나 대표 최씨를 불러 홍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홍 변호사 사건 수사 당시에는 우 수석을 비롯해 다른 전관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했는지 여부를 몰랐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홍 변호사가 사임한 뒤 도나도나 사건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과 우 수석, 법무연수원장직에서 퇴직한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거물급 전관변호사들이 맡아왔다.
도나도나 대표 최씨는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유사수신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인정됐고, 거짓 문건으로 대출을 받은 일부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