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일괄하향하는 시범사업을 북촌지구, 서울경찰청 주변 이면도로에서 7월말부터 경찰청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외국인 보행인구가 많은 관광명소인 북촌지구는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조정되며, 서울경찰청 주변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직로8길, 새문안로3길만 제한속도를 40㎞로 정하고 그 외 구간은 시속 30㎞로 일괄 조정된다.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폭이 9m 미만인 좁은 골목길로, 이곳에서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45%, 사상자의 41%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 전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하향하는 방안도 경찰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서울시 전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