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행패부려서'…친형 때려 숨지게 해

검찰, 남겨진 부모 위해 생계비 등 지원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친형을 때려 숨지게 한 A(40)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0시쯤 홍성군 자신의 집에서 친형 B 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형이 술에 취해 벽에 부딪혀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시신에 남아있는 멍 자국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의 추궁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검찰은 A 씨가 구속되고 B 씨가 숨지면서 남겨진 70대 부모를 위해 장례비와 생계비, 심리치료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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