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20일 살인 혐의로 A(55)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18일 오후 5시쯤 인천시 부평구 동거녀의 여동생인 B(55)씨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 귀가한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거녀와 함께 사는 동안 여동생인 B씨와도 자주 왕래하며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피하는 동거녀와 평소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 여동생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기도 여주의 한 다방에서 체포됐으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숨진 B씨의 언니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