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혼모, 모텔 화장실 천장에 신생아 버려

모텔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천장에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영아유기 혐의로 A(29ㆍ여)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께 창원시 상남동 한 모텔 화장실에서 혼자 남자 아기를 낳은 뒤 아기가 움직이지 않자 죽은 것으로 생각해 화장실 천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이후 다른 방에 투숙한 손님들이 '어디서 악취가 난다'고 모텔 주인에게 말해 방 점검에 나서면서 알려지게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투숙객 명단을 살펴보던 중 아기를 유기한 방 바로 옆방에서 투숙 중이던 A 씨를 확인, 20일 오전 2시께 신병을 확보했다.

A 씨는 "아기를 낳았는데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 죽은 줄 알고 순간 겁이 나 천장에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4개월 전부터 해당 모텔에 투숙했으며 통역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돈을 모아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몸이 좋지 않아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뒤 회복되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아기가 살아있는데 천장에 유기를 했다면 A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영아살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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