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 기획관은 위원회에 출석해 '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은 취중 상태에서 나온 말로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만 사석에서 한 말이 파면 사유가 되는 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 관계자는 "발언내용을 문제 삼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더구나 소청심사를 청구 해야만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이 소청심사 청구를 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수위를 낮추고 소송제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기 때문이다.
파면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징계로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만 받을 수 있게 돼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