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 개·돼지 파문' 나향욱 전 기획관 파면 의결

중앙징계위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민중은 개·돼지' 등의 망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게 파면결정이 내려졌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파면 결정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징계위는 징계의결 결과를 교육부에 송부할 예정이며, 교육부 장관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나 전 기획관이 징계결정에 불복할 경우 교육부로부터 징계처분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소청심사위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불복사유가 합당한 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앞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나 전 기획관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지난 13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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