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우 수석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또 서울중앙지법에 경향신문 편집국장 및 해당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밖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보도는 "우 수석이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수석은 홍 변호사의 고교 후배로 정 전 대표와 법조브로커 이민희 씨와도 어울려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우 수석은 반박자료를 내고 "보도는 100% 허위보도다.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