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슬쩍'하던 택배 기사 검거…여죄 수사중

대전 유성경찰서는 다른 택배 기사의 택배 물건을 훔친 택배 기사 박 모(34)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9시 15분쯤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의 한 빌딩 정문 앞에서 다른 택배 기사가 배달을 간 사이 21만 원 상당의 옷을 훔친 혐의다.

박 씨는 이를 포함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택배물건 상차 작업 중 21차례에 걸쳐 660만 원 상당의 택배 물건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훔친 옷과 양말, 신발, 갈비 세트, 굴비 세트 등을 직접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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